시행 2026.01.02 세법 기준 · 2026.11.02 개정 확인
상속·증여세 계산기
보험금과 재산을 가족에게 넘길 때 붙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하며 입력한 금액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간편 계산기
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상속세를 계산
증여세 간편 계산기
관계별 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를 반영한 증여세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기
계약 구조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보험금 때문에 늘어나는 상속세를 계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총정리
계약자·수익자 조합별 세금과 상속 포기·유족연금
상속세 계산 방법
단계별 공식과 가족 사례 3가지
증여세 계산 방법
관계별 공제표와 10년 합산 사례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모든 계산기와 해설글은 한 곳에 정리한 세율·공제 표를 함께 씁니다. 표는 시행일별로 쌓아 두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국가법령정보의 개정·시행예정 여부를 확인하고, 개정이 공포되면 새 기준을 미리 추가해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확인일은 2026.11.02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제26조, 제56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제8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34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 원문 기준이며 2026.11.02에 개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