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계산기

시행 2026.01.02 세법 기준 · 2026.11.02 개정 확인

상속세 간편 계산기

남긴 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상속공제와 상속세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세율과 공제는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법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1돌아가신 날

2남긴 재산과 채무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15억원이면 150,000입니다.

사전증여·봉안시설 입력 (해당할 때만)

3가족 구성

배우자가 살아 계신가요?

4신고

5계산 결과

세율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순서

  1. 재산 합계에서 채무와 장례비(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를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2.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씁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공제는 실제 받는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하되 최소 5억원입니다.
  4.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를 더하고, 공제 한도(제24조)를 넘으면 줄입니다.
  5.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제26조, 제56조).

반영하지 않은 것

동거주택·가업·영농·장애인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30~40%),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넣은 금액을 그대로 쓰므로 시가 또는 감정가로 넣어야 실제와 가깝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속세 계산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세금과 같나요?

세율과 공제는 법 조문대로 적용하지만, 재산 평가액과 공제 요건을 입력한 값 그대로 쓰므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신고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세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세율·공제는 시행일별로 관리합니다.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개정이 공포되면 새 기준을 추가해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로 한 번 계산한 뒤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상속인 전체의 합계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제8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34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 원문 기준이며 2026.11.02에 개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