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계산기

시행 2026.01.02 세법 기준 · 2026.11.02 개정 확인

증여세 간편 계산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금액을 넣으면 10년 합산과 관계별 공제를 반영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일에 시행 중인 세율·공제를 자동으로 고릅니다.

1증여일

2누가 누구에게 주나요?

3금액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평생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4계산 결과

세율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는 순서

  1. 이번 증여와 10년 안에 같은 사람(부모님은 두 분 합산)에게 받은 증여를 합칩니다.
  2. 관계별 10년 한도에서 이미 쓴 공제를 빼고 남은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3. 혼인·출산 공제(1억원)를 더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4. 이전 증여 때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제26조, 제56조).

반영하지 않은 것

세대생략 할증(30~40%),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증여세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만큼 다시 증여로 봅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 증여일부터 거슬러 10년입니다. 그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세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세율·공제를 시행일별로 관리해 증여일에 맞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이 공포되면 새 기준을 추가해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제8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34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 원문 기준이며 2026.11.02에 개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