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계산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방법, 단계별로 따라 하기

작성 · 수정 · 9분 읽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상속세 = (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 + 사전증여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 자녀가 있으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가 더해집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
  •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면 세금이 얼마"처럼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종류, 10년 안의 증여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법 조문대로 따라가고, 흔한 세 가지 가족 사례를 직접 계산해 봅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1. 상속재산 합계: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8조)·퇴직금(제10조)
  2. 빼기: 돌아가신 분의 채무, 장례비(500만원~1,000만원, 봉안시설은 500만원까지 따로), 공과금
  3. 더하기: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
  4. 상속공제 빼기: 인적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 과세표준
  5. 세율 곱하기: 10~50% 누진세율 → 산출세액
  6. 세액공제 빼기: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세액

상속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제26조, 제56조).

상속공제: 세금을 줄이는 핵심

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공제금액조문
기초공제2억원제18조
자녀공제1명당 5,000만원제20조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제20조
연로자공제 (65세 이상)1명당 5,000만원제20조
일괄공제5억원제21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것을 고릅니다. 자녀가 6명 미만이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큽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만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자녀·부모가 없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제21조②). 대신 배우자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②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제19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씩의 비율이라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몫이 3/7입니다.

③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최소 2,000만원)를 공제하고 최대 2억원입니다(제22조).

④ 공제 한도

상속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포기해 다른 사람이 받은 재산,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제24조).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사례 ①: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5억원

부동산 12억원, 예금 3억원을 남긴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만큼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단계금액
상속재산 합계15억원
− 장례비500만원
= 과세가액14억 9,500만원
− 인적공제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6억 4,071만원
− 금융재산공제6,000만원
= 과세표준2억 9,428만원
산출세액4,885만 7,143원
− 신고세액공제 3%146만 5,714원
= 납부할 상속세4,739만 1,429원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인 약 6억 4,071만원까지 커져서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덜 받으면 배우자공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례 ②: 자녀 1명, 재산 20억원 (배우자 없음)

부동산 15억원, 예금·주식 5억원입니다.

단계금액
상속재산 합계20억원
− 장례비500만원
= 과세가액19억 9,500만원
− 인적공제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공제1억원
= 과세표준13억 9,500만원
산출세액3억 9,8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1,194만원
= 납부할 상속세3억 8,606만원

배우자공제가 없어서 과세표준이 13억 9,500만원로 커지고, 최고 구간 세율 40%가 적용됩니다.

사례 ③: 자녀 2명, 재산 9억원과 대출 1억원

부동산 8억원, 예금 1억원, 은행 대출 1억원이 남은 경우입니다. 금융재산(1억원)에서 금융채무(1억원)를 빼면 순금융재산이 0원이라 금융재산공제는 없습니다.

단계금액
상속재산 합계9억원
− 채무1억원
− 장례비500만원
= 과세가액7억 9,500만원
− 인적공제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2억 9,500만원
산출세액4,9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147만원
= 납부할 상속세4,753만원

사례는 모두 시행 2026.01.02 기준 세율·공제와 장례비 최소 공제액(500만원),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상속세 간편 계산기

재산·가족 구성을 넣으면 공제와 세액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계산기 열기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

  • 재산 평가: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가)가 원칙이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값으로 넣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장애인공제, 재해손실공제
  •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일정 요건에서 40%)를 더합니다(제27조).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공제, 연부연납·물납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내나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와 금융재산공제, 장례비를 넘는 부분부터 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더해져 대략 10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냅니다. 다만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산하나요?

상속인에게는 돌아가신 날부터 거슬러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한 증여를 합산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증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인적공제도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제8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34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 원문 기준이며 2026.11.02에 개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