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계산기

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방법, 관계별 공제부터 10년 합산까지

작성 · 수정 · 8분 읽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계입니다.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2년 이내) 때 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를 더 공제합니다.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고, 부모님 두 분은 한 사람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5천만원은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이고, 같은 부모에게 받은 이전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가 계산되는 순서와 관계별 공제를 정리하고 사례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1. 증여재산가액: 받은 현금, 부동산·주식의 시가. 증여받으면서 떠안은 담보 채무는 뺍니다(부담부증여).
  2.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더합니다. 증여자가 부모라면 어머니·아버지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②). → 과세가액
  3. 증여재산공제 빼기: 관계별 10년 한도(제53조), 혼인·출산 공제(제53조의2) → 과세표준
  4. 세율 곱하기: 상속세와 같은 10~50% 세율표 → 산출세액
  5. 세액공제 빼기: 합산한 이전 증여 때 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세액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

주는 사람 → 받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5,000만원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없음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 그룹마다 10년 동안 한 번 쓰는 총액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둘 다 "직계존속" 그룹이라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다음에 해당하면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를 더 공제합니다(제53조의2).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출산·입양: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까지입니다.
  •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해야 하며, 기한 안에 하면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만 냅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제26조, 제56조).

사례로 계산해 보기

사례공제과세표준납부할 증여세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원5,000만원5,000만원485만원
성인 자녀에게 3억원 (공제 없이)5,000만원2억 5,000만원3,880만원
결혼하는 자녀에게 3억원 (혼인공제)1억 5,000만원1억 5,000만원1,94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2,000만원3,000만원291만원
5년 전 5천만원 받고 이번에 2억원0원2억 5,000만원3,880만원

마지막 사례는 이전 5천만원이 합산되고 공제는 이미 써서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전 증여 때 공제로 세금이 없었다면 차감할 기납부세액도 없어, 합계 2억 5천만원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행 2026.01.02 기준이며,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경우입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기

관계와 금액, 10년 안의 증여를 넣으면 공제와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기 열기

자주 놓치는 것

  • 보험료 대납: 부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내 주면 그 보험금은 결국 부모가 낸 보험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망보험금 상속세 글을 보세요.
  • 부모 돈으로 집 사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합니다.
  • 상속과의 관계: 부모가 증여 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 세금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결혼이나 출산 시기라면 1억원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서 10년 동안 한 번입니다. 합산 과세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쉽고 10년 합산 기준일도 분명해집니다.

손자에게 주면 할증이 있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제8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34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 원문 기준이며 2026.11.02에 개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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