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계산기

상속·증여세

사망보험금 상속세 총정리

작성 · 수정 · 8분 읽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사망보험금 세금은 보험 이름이 아니라 누가 계약하고 보험료를 냈는지로 정해집니다.
  •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재산과 합쳐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제8조).
  • 받는 사람이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세금이 없고, 제3자가 냈다면 그 사람이 준 증여로 봅니다(제34조).
  • 보험금은 금융재산이라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답은 계약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3억원짜리 보험금이라도 세금이 0원일 수도, 수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그대로 따라가며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세 사람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보험계약에는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서는 피보험자가 돌아가신 분이고, 세금은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냐로 갈립니다.

계약자 (보험료 낸 사람)피보험자수익자세금근거
아버지아버지자녀상속세제8조①
자녀 명의, 실제 보험료는 아버지아버지자녀상속세제8조②
자녀 (자녀 소득으로 납입)아버지자녀없음자기 돈으로 낸 보험
어머니아버지자녀증여세 (어머니 → 자녀)제34조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돈의 출처입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해 두었어도 보험료를 부모가 냈다면 부모를 계약자로 봅니다(제8조②). 반대로 자녀가 소득으로 낸 보험료라면 납입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면 부동산·예금과 합쳐서 상속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보험금만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늘리는 세금은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동산 6억원을 남기고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배우자 없음), 아버지가 계약한 종신보험 3억원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보험금 없음보험금 3억원 포함
상속재산6억원9억원
장례비500만원500만원
일괄공제5억원5억원
금융재산공제0원6,000만원
과세표준9,500만원3억 3,500만원
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후)921만 5,000원5,529만원

보험금 3억원 때문에 상속세가 4,607만 5,000원 늘었습니다. 보험금의 약 15.4%입니다. 같은 사례에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져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시행 2026.01.02 기준 세율·공제로 계산했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경우입니다.

보험금은 금융재산공제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금융재산에 예금·주식과 함께 보험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제22조) 대상입니다.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 금융채무)공제액
2,000만원 이하전액
2,000만원 초과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000만원)
최대2억원

보험금 3억원이면 20%인 6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은행 대출 같은 금융채무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지만 상속세는 남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수익자 자신의 권리라서,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넣고(제2조 제4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8조).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은 경우에도 받은 몫만큼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민법 문제, 상속세는 세법 문제라서 결론이 따로 납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꼭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이 아닌 사망 관련 돈

모든 사망 관련 지급금이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제10조는 다음을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의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
  • 산재보험의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 업무상 사망으로 회사가 유족에게 주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반면 회사에서 받는 일반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민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위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

  1.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
  2.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3. 보험금 확인: 돌아가신 분 명의 보험은 금융감독원 "내보험 찾아줌"이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료 납입 내역(누가 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 두세요.

계약 전에 확인해 볼 것

이미 가입한 보험이라면 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하고, 보험료가 누구 계좌에서 나가는지 보세요. 새로 가입할 때는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소득이 있고 직접 보험료를 낸다면 보험금에 상속세·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사람의 소득으로 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 주면 결국 부모가 낸 보험료로 봅니다. 보험료로 쓸 돈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를 신고해 두어야 출처가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범위 안이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재산으로 계산해 보세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기

계약 구조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보험금 때문에 늘어나는 상속세를 따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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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상속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받는 사람이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세금이 없고, 다른 사람이 냈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계산하므로 경우마다 다릅니다. 전체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면 0원일 수 있고,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보험금의 10~50%까지 늘 수 있습니다.

보험금도 금융재산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시행령 제19조가 보험금을 금융재산에 넣고 있어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공제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 반환일시금, 산재 유족보상금 등은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01.02) 제8조·제10조·제13조·제18조~제22조·제24조·제26조·제34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7조~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 원문 기준이며 2026.11.02에 개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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