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작성 · 수정 · 8분 읽기 · 약관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실손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지만, 약관이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미용 목적 성형, 영양제·비타민, 치과·한방 비급여, 의치·안경·보청기, 진단서 발급비, 간병비가 제외됩니다.
- 자동차보험·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걸린 것입니다.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알아두면 청구 전에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원인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증명되면 보상)
- 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로 입원·통원한 경우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통원이 가능한데 자의로 입원해 발생한 입원의료비
-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으로 하는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생긴 상해
2. 다른 제도에서 받는 돈
-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든 전액본인부담금
교통사고나 업무 중 재해는 먼저 자동차보험·산재로 처리되고, 그 뒤 남은 본인부담분만 실손 대상이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왜 안 나오지?" 하기 쉽습니다.
3. 비급여 중 제외되는 항목
| 항목 | 내용 |
|---|---|
| 치과치료·한방치료 | 치과(K00~K08) 및 한방 비급여. 다만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 |
| 영양제·비타민제 | 원칙적으로 제외. 치료 목적으로 허가·고시 기준에 맞게 사용된 경우는 보상 |
| 호르몬 투여·보신용 투약·의약외품 | 제외 |
|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목발·보조기 | 진료 재료 구입·대체 비용은 제외 (인공장기 등 몸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 진료와 무관한 비용 | 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진단서 발급비 등) |
| 불필요한 검사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
| 간병비 | 제외 |
4. 미용·외모 목적
-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
-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시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시각계 수술 (사시교정 등)
- 치과교정
도수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치료가 아니라 체형 교정·피로 회복 목적이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에 진단명과 치료 목적이 남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5. 세대별로 다른 부분
- 5세대: 요실금(N39.3, N39.4, R32), 선천성 뇌질환(Q00~Q04, 태아 때 가입한 경우는 보상)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 4·5세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가능액 제외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사·판매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금액이 큰 치료는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상 보험금 1분 계산
보상 대상인 금액만 넣으면 예상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 발급비도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각종 증명료는 진료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는 전부 안 되나요?
임신·출산·산후기로 인한 입원·통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는 실손으로 받나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는 제외되고, 과실상계 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한의원 추나요법은 되나요?
한방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사(한의사 제외)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비용만 보상 대상입니다.
근거: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약관(2013·2017·2021·2026년판), 금융위원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마련」(2018.1.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료 비교공시(2026.9.11).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상은 가입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담당 설계사·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