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비급여 주사료 실손 보상 정리
작성 · 수정 · · 6분 읽기 · 약관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비급여 주사료 한도는 연 250만원·50회입니다(3·4세대, 5세대 중증 공통). "연 25만원"은 잘못 퍼진 정보입니다. 5세대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일 때만 보상합니다.
- 1회당 공제는 3세대 2만원, 4세대·5세대 중증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입니다.
- 영양제·비타민제는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되고, 보신용·미용 목적 주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세대별 보상 기준
| 세대 | 1회당 공제 | 연간 한도 |
|---|---|---|
| 2세대 | 일반 비급여와 동일 (통원 공제) | 통원 회당 30만원 한도 |
| 3세대 특약 | 2만원과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 50회 |
| 4세대 |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 50회 |
| 5세대 중증 |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 50회 |
| 5세대 비중증 | 보상하지 않음 (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 주사는 일반 비급여로 보상) | — |
| 유병력자 | 보상하지 않음 | — |
예시: 1회 20만원 주사를 5회
| 세대 | 1회 계산 | 5회 합계 |
|---|---|---|
| 3세대 특약 | 20만 − max(2만, 6만) = 14만 | 70만원 |
| 4세대 · 5세대 중증 | 20만 − max(3만, 6만) = 14만 | 70만원 |
| 5세대 비중증 | 보상 제외 | 0원 |
이런 주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다음이 들어 있습니다.
- 영양제·비타민제 관련 비용. 다만 보상하는 상해·질병을 치료하면서 ① 허가·신고된 효능·용법대로 쓰였거나 ② 관련 고시가 정한 기준대로 비급여로 쓰인 경우 등은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 관련 비용
-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처치 비용
- 미용 목적 시술에 동반된 주사
즉 감기·장염 등 치료 목적으로 맞은 수액은 보상 가능성이 크고, 피로회복·미용 목적 수액은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에 진단명과 치료 목적이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할 때 챙길 것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주사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따로 표시됩니다.
- 진단명이 적힌 서류 — 치료 목적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여러 번 맞았다면 날짜별 내역 — 횟수 한도(50회)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상 보험금 1분 계산
주사료 총액과 횟수를 넣으면 세대별 공제와 한도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한도에는 언제 닿을까
주사료 한도는 "250만원"과 "50회" 두 가지라서, 1회 비용에 따라 먼저 닿는 쪽이 달라집니다. 4세대(5세대 중증) 기준으로 같은 주사를 계속 맞을 때를 계산했습니다.
| 1회 주사비 | 1회 보험금 | 연간 한도 |
|---|---|---|
| 5만원 | 2만원 | 50회를 다 써도 100만원 |
| 10만원 | 7만원 | 36회째에 250만원 도달 |
| 20만원 | 14만원 | 18회째에 250만원 도달 |
| 40만원 | 28만원 | 9회째에 250만원 도달 |
1회 5만원짜리 주사는 공제 3만원을 빼면 2만원만 남아 50회를 다 맞아도 100만원에서 끝납니다. 반대로 1회 40만원이면 9번 만에 250만원 한도가 찹니다. 한도는 계약해당일마다 다시 시작하므로, 치료가 길어진다면 계약일을 확인해 두세요.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세부산정내역서의 항목명: 주사료가 비급여로 따로 적혀 있어야 주사료 한도로 계산됩니다. 영양제 성분명이 적혀 있으면 치료 목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진단명을 받아 두세요.
- 같은 날 다른 비급여: 주사 외에 도수치료나 일반 비급여 진료를 같이 받았다면 항목별로 공제가 따로 계산됩니다.
- 3세대 특약 가입 여부: 3세대 이후에는 주사료가 특약이라, 특약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을 먼저 보세요.
- 남은 횟수: 보험사 앱의 지급 내역에서 올해 받은 횟수를 셀 수 있습니다. 50회에 가까우면 다음 계약해당일 이후로 치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사료 한도가 25만원이라던데요?
약관과 다릅니다. 3·4세대 모두 연 250만원·50회입니다. 25만원은 잘못 퍼진 정보입니다.
마늘주사·백옥주사도 되나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 피로회복·미용 목적이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5세대인데 주사료가 0원으로 나와요.
5세대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일 때만 중증 특약에서 연 250만원·50회까지 보상합니다. 그 밖의 비급여 주사료는 비중증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 주사는 이 제외에 들지 않아 일반 비급여로 보상됩니다.
입원 중 맞은 주사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3·4세대는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50회·250만원을 계산합니다.
근거: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약관(2013·2017·2021·2026년판), 금융위원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마련」(2018.1.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료 비교공시(2026.9.11).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상은 가입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담당 설계사·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