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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2026 본인부담상한제 완벽 정리 💳

작성 · 수정 · 6분 읽기 · 약관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2026년 상한액: 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3만~1,096만원)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하고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 초과분은 다음 해 8월 무렵 안내 후 신청해 받고, 4·5세대 실손은 상한제 환급 가능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90만원~843만원입니다.

💰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2025년2026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2026)
1분위89만원90만원143만원
2~3분위110만원112만원181만원
4~5분위170만원173만원245만원
6~7분위320만원326만원404만원
8분위437만원446만원580만원
9분위525만원536만원698만원
10분위826만원843만원1,096만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정해지며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1분위90만원2~3분위112만원4~5분위173만원6~7분위326만원8분위446만원9분위536만원10분위843만원
1년간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비급여는 합산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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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만원
1분위90만원
2~3분위112만원
4~5분위173만원
6~7분위326만원
8분위446만원
9분위536만원
10분위843만원

✅ 합산되는 의료비 / 빠지는 의료비

합산됨

  • 입원·외래의 급여 본인부담금
  • 약국 급여 본인부담금

빠짐

  • 비급여 (도수치료·비급여 주사·MRI 등)
  • 선별급여
  • 상급병실료 차액 등 전액본인부담 항목

📅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요?

  1.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집계합니다.
  2.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 다음 해 8월 무렵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3. 안내를 받으면 공단 홈페이지·앱·전화·방문 등으로 계좌를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4.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 소멸하므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026년 의료비의 초과분은 2027년 8월 무렵부터 안내됩니다.

🧮 예시

4~5분위(상한 173만원)인 사람이 2026년에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250만원을 냈다면 → 7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비급여로 300만원을 더 냈더라도 비급여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환급액은 같습니다.

🔗 실손보험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4·5세대 실손 약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손에서 먼저 보험금을 받은 뒤 상한제 환급금이 생기면 보험사가 그만큼 차감하거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이전 계약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약관 문구가 다르므로 본인 약관을 확인하세요. 어느 경우든 상한제는 급여에만 적용되므로, 실손의 비급여 보험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상 보험금 1분 계산

계산기 오른쪽의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으로 초과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 바로가기 →

2025년과 2026년 상한액 비교

소득분위2025년2026년인상액
1분위89만원90만원+1만원
2~3분위110만원112만원+2만원
4~5분위170만원173만원+3만원
6~7분위320만원326만원+6만원
8분위437만원446만원+9만원
9분위525만원536만원+11만원
10분위826만원843만원+17만원

합산되지 않는 의료비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본인부담금만 더합니다. 아래 항목은 아무리 많이 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미용 시술 등)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1·2인실 등)
  • 요양병원 장기 입원 중 일부 항목 (120일 초과 시 더 높은 상한액 적용)
비급여가 많은 해에는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환급이 없다"는 일이 생깁니다. 상한제는 급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환급 절차와 시기

  1. 1월 1일~12월 31일 급여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집계합니다.
  2. 소득분위가 확정된 뒤 다음 해 8월 무렵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3. 공단 홈페이지·앱·전화·방문으로 계좌를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4.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쓴 의료비의 초과분은 2027년 8월경부터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고,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무엇인가요?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 적용되는 더 높은 상한액입니다. 2026년 기준 143만원~1,096만원입니다.

비급여도 환급 대상인가요?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근거: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약관(2013·2017·2021·2026년판), 금융위원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마련」(2018.1.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료 비교공시(2026.9.11).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상은 가입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담당 설계사·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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