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
실비 보험금 계산 방법
작성 · 수정 · 7분 읽기 · 약관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실손 보험금 = 진료비 −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고정 금액"과 "진료비 × 자기부담률" 중 큰 금액입니다.
- 통원은 방문 1회마다 공제하고 회당 한도(4·5세대 20만원, 2·3세대 30만원)를 적용합니다.
- 도수치료·주사료·MRI는 1회당 공제와 연간 한도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기본 공식 4단계
- 나누기 — 영수증을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국, 도수치료·주사·MRI로 나눕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있으면 정확합니다)
- 공제 — 항목마다
max(고정 금액, 금액 × 자기부담률)을 뺍니다. - 한도 — 통원 1회 한도, 연간 한도·횟수를 넘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 합산 — 항목별 보험금을 더합니다.
실손 보험금 계산 4단계
- 1
영수증을 나눈다
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약국 · 도수치료/주사/MRI로 구분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으면 정확합니다.
- 2
공제금액을 뺀다
항목마다 "고정 금액"과 "금액 × 자기부담률" 중 큰 쪽을 뺍니다.
- 3
한도를 적용한다
통원 1회 한도(4·5세대 20만원, 2·3세대 30만원)와 연간 한도·횟수를 넘으면 잘라냅니다.
- 4
더한다
항목별 보험금을 합치면 예상 보험금입니다.
세대별 공제 공식
| 세대 | 입원 | 통원 (방문 1회) | 도수·주사·MRI (1회) |
|---|---|---|---|
| 2세대 표준형 | (급여+비급여) × 20% 연 자기부담 200만원 상한 | max(1만~2만원, 20%) · 약국 max(8천원, 20%) 외래+약 30만원 한도 | 일반 비급여와 합산 |
| 2세대 선택형 | (급여+비급여) × 10% | 1만~2만원 · 약국 8천원 | 일반 비급여와 합산 |
| 3세대 표준형 | (급여+비급여) × 20% 연 200만원 상한 | max(1만~2만원, 20%) · 약국 max(8천원, 20%) | max(2만원, 30%) |
| 4세대 | 급여 20% · 비급여 30% | 급여 max(1만/2만원, 20%) 비급여 max(3만원, 30%) | max(3만원, 30%) |
| 5세대 | 급여 20% · 중증 30% · 비중증 50% | 급여 max(1만/2만원, 20%, 건보 본인부담률) 비급여 중증 max(3만원, 30%) / 비중증 max(5만원, 50%) | 중증 max(3만원, 30%) 비중증 MRI max(5만원, 50%) |
통원 고정 금액: 2·3세대 의원 1만원 · 병원·종합병원 1.5만원 · 상급종합 2만원 / 4·5세대 의원·병원 1만원 · 종합·상급종합 2만원.
예시 1. 감기로 동네 의원 + 약국
급여 본인부담금 15,000원 + 약국 5,000원
| 세대 | 계산 | 보험금 |
|---|---|---|
| 5세대 | (1.5만+0.5만) − max(1만, 4천, 6천) | 10,000원 |
| 4세대 | (1.5만+0.5만) − max(1만, 4천) | 10,000원 |
| 3세대 표준형 | 외래 1.5만 − 1만 = 5천 / 약국 5천 − 8천 = 0 | 5,000원 |
예시 2. 도수치료 10회 (회당 15만원)
| 세대 | 1회 계산 | 보험금 (10회) |
|---|---|---|
| 3세대 특약·4세대 | 15만 − max(2만 또는 3만, 4.5만) = 10.5만 | 1,050,000원 |
| 5세대 비중증 | 15만 − max(5만, 7.5만) = 7.5만 | 750,000원 |
| 2세대 선택형 (의원) | 15만 − 1만 = 14만 | 1,400,000원 |
예시 3. 종합병원 MRI 60만원 + 진찰료 급여 3만원
| 세대 | 급여 + MRI | 보험금 |
|---|---|---|
| 3세대 특약 | (3만 − 1.5만) + (60만 − 18만) | 435,000원 |
| 4세대 | (3만 − 2만) + (60만 − 18만) | 430,000원 |
| 5세대 비중증 | (3만 − 2만) + (60만 − 30만) | 310,000원 |
예시 4. 입원 (급여 80만원 · 비급여 150만원)
| 세대 | 계산 | 보험금 |
|---|---|---|
| 2세대 표준형 | 230만 − 46만(20%) | 1,840,000원 |
| 4세대 | 80만×80% + 150만×70% | 1,690,000원 |
| 5세대 비중증 | 80만×80% + 150만×50% | 1,390,000원 |
헷갈리는 포인트
- 같은 날 병원 + 약국: 4·5세대는 합산해 한 번만 공제합니다. 2·3세대는 약국 공제(8천원 등)가 따로 있습니다.
- 연간 한도 기준일: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일(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입니다.
- 연간 자기부담 상한: 2·3세대 입원은 자기부담이 연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4·5세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 통원 1회 한도를 10만·15만원으로 가입했다면 그 금액이 상한입니다.
예상 보험금 1분 계산
세대·병원 종류·영수증 금액만 넣으면 위 공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계산이 틀리는 흔한 이유 5가지
- 급여·비급여를 나누지 않음 — 영수증 총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세부산정내역서로 나누세요.
- 공제를 한 번만 적용 — 통원은 방문할 때마다, 3대 비급여는 1회당 공제합니다.
- 한도 기준일 착각 — 연간 한도는 1월 1일이 아니라 계약해당일 기준입니다.
- 가입금액 확인 안 함 — 통원 1회 한도를 10만원으로 가입했다면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상한입니다.
- 보상 제외 항목 포함 — 진단서 발급비, 영양제,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제외 항목 보기).
직접 계산해 보는 워크시트
| 단계 | 적을 것 | 예시 (4세대·의원 통원) |
|---|---|---|
| ① 급여 본인부담금 | 영수증 급여 칸 | 30,000원 |
| ② 비급여 | 3대 비급여 제외 | 100,000원 |
| ③ 급여 공제 | max(1만·2만원, 20%) | max(10,000, 6,000) = 10,000원 |
| ④ 비급여 공제 | max(3만원, 30%) | max(30,000, 30,000) = 30,000원 |
| ⑤ 합계 | (①−③) + (②−④) | 20,000 + 70,000 = 90,000원 |
통원 1회 한도(4·5세대 20만원)를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비 보험금은 영수증 금액의 몇 %가 나오나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고정 공제금액이 있어서 소액 통원은 비율이 낮고, 금액이 클수록 자기부담률(4세대 급여 20%·비급여 30% 등)에 가까워집니다.
공제금액은 방문마다 빼나요?
네. 통원은 방문 1회마다 공제하고, 도수치료·주사료·MRI는 1회당 공제합니다.
약국비도 따로 공제하나요?
4·5세대는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합산해 한 번 공제하고, 2·3세대는 약국 공제금액(8천원과 자기부담률 중 큰 금액)을 따로 뺍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가입금액, 올해 이미 쓴 연간 한도, 보장 제외 항목, 회사별 세부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약관(2013·2017·2021·2026년판), 금융위원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마련」(2018.1.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료 비교공시(2026.9.11).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상은 가입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담당 설계사·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