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
실손 통원 공제금액 완전정리
작성 · 수정 · 7분 읽기 · 약관 원문 기준
핵심 요약
- 통원은 방문 1회마다 공제금액을 빼고, 공제는 "고정 금액"과 "진료비 × 자기부담률" 중 큰 금액입니다.
- 고정 금액은 병원 종류로 갈립니다. 2·3세대는 의원 1만·병원 1.5만·상급종합 2만원, 4·5세대는 의원·병원 1만·종합·상급종합 2만원입니다.
- 4·5세대는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약국을 합쳐 1회로 공제하고, 2·3세대는 약국 공제(8천원)를 따로 뺍니다.
공제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약관은 "○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 중 큰 금액"이라고 씁니다. 즉 진료비가 적으면 고정 금액이, 진료비가 크면 비율이 공제됩니다.
세대별·병원 종류별 공제금액
| 세대 · 항목 | 의원·보건소 | 병원·요양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2세대 표준형 | 1만원과 20% | 1.5만원과 20% | 1.5만원과 20% | 2만원과 20% | 8천원과 20% |
| 2세대 선택형 | 1만원 | 1.5만원 | 1.5만원 | 2만원 | 8천원 |
| 3세대 표준형 | 1만원과 20% | 1.5만원과 20% | 1.5만원과 20% | 2만원과 20% | 8천원과 20% |
| 3세대 선택형Ⅱ | 1만원과 10%* | 1.5만원과 10%* | 1.5만원과 10%* | 2만원과 10%* | 8천원과 10%* |
| 4세대 급여 | 1만원과 20% | 1만원과 20% | 2만원과 20% | 2만원과 20% | 병원과 합산 |
| 4세대 비급여 | 3만원과 30% | 3만원과 30% | 3만원과 30% | 3만원과 30% | 병원과 합산 |
| 5세대 급여 | 1만원·20%·건보 본인부담률 | 1만원·20%·건보 본인부담률 | 2만원·20%·건보 본인부담률 | 2만원·20%·건보 본인부담률 | 병원과 합산 |
| 5세대 중증 비급여 | 3만원과 30% | 3만원과 30% | 3만원과 30% | 3만원과 30% | 병원과 합산 |
| 5세대 비중증 비급여 | 5만원과 50% | 5만원과 50% | 5만원과 50% | 5만원과 50% | 병원과 합산 |
* 3세대 선택형Ⅱ는 급여 10%·비급여 20%를 적용합니다. 표의 "A와 B"는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5세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까지 비교합니다
5세대 급여 통원은 ① 고정 금액(1만·2만원), ② 진료비의 20%, ③ 진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가장 큰 금액을 뺍니다.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수준이라, 큰 병원일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 병원 | 급여 본인부담금 10만원일 때 공제 | 예상 보험금 |
|---|---|---|
| 의원 (건보 30%) | max(1만, 2만, 3만) = 3만원 | 7만원 |
| 종합병원 (건보 50%) | max(2만, 2만, 5만) = 5만원 | 5만원 |
| 상급종합병원 (건보 60%) | max(2만, 2만, 6만) = 6만원 | 4만원 |
회당 한도와 연간 횟수
| 세대 | 통원 1회 한도 | 연간 횟수 |
|---|---|---|
| 2·3세대 | 외래+처방조제 합산 30만원 | 연 180회 |
| 4세대 | 급여·비급여 각각 20만원(가입금액) | 비급여 연 100회 |
| 5세대 | 급여·중증 각 20만원 / 비중증 1일당 20만원 | 중증 연 100회 · 비중증 연 100일 |
| 유병력자 | 20만원 (처방조제비 미보장) | 연 180회 |
같은 날 여러 번 갔다면
- 같은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2회 이상 통원하면 1회로 봅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방문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4·5세대는 같은 날 같은 병원의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해 1회로 계산합니다.
- 2·3세대는 외래 공제와 약국 공제(8천원 등)를 각각 빼고, 둘을 합쳐 회당 3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상 보험금 1분 계산
병원 종류만 고르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금액은 1년에 한 번만 빼나요?
아닙니다. 통원은 방문할 때마다 공제합니다. 같은 병을 10번 치료받으면 공제도 10번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2·3세대에서는 병원급(1.5만원), 4·5세대에서는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1만원)으로 분류됩니다.
한의원·치과도 통원 공제가 같나요?
공제금액 기준은 의원급과 같습니다. 다만 한방·치과 비급여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많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가 공제금액보다 적으면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세대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이 8천원이면 공제 1만원보다 적어 지급액이 0원입니다.
근거: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약관(2013·2017·2021·2026년판), 금융위원회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마련」(2018.1.16),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손해보험협회 실손보험료 비교공시(2026.9.11). 참고용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보상은 가입 약관과 보험사 심사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이나 담당 설계사·보험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16일 기준.